"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에 사전 교육 강화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광고물의 과대 광고에 대해 수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업활동을 하는 판매원들이 과대광고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다단계판매 업체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판매원들이 사업설명회 또는 영업활동 중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지 않도록 업계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아사이베리(Acai berry)로 만든 수입 주스를 과대 광고한 혐의로 다단계판매업체 A사 판매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외국계 다단계판매 회사 한국지사장인 미국인(57)과 판매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식약처가 또 다른 다단계판매업체 B사에 대해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로 총괄관리자 C씨(43)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부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인터넷 카페와 판매원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체험기를 게재해 과대광고 하는 경우가 눈에 자주 띈다.

식약처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다단계판매 업체 B사도 판매원들이 사업설명회 및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직접판매협회가 지난 5월 23일 서울 관악구민회관에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허위 표시-과장 광고 예방 교육에 직접판매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 한국직접판매협회가 지난 5월 23일 서울 관악구민회관에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허위 표시-과장 광고 예방 교육에 직접판매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다단계판매는 유통 채널의 특성상 영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판매원들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영입하기 위해 허위 과대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단계판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매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효능 및 효과를 부풀려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며 “판매원이 제품의 특성을 적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본사가 나서서 판매원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67건의 허위 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이중 질병효능을 표방한 위반 건수가 4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체험기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가 뒤를 이었다. 인증‧보증‧추천 등을 표기한 위반이 14건, 심의미필 9건, 사행성조장 6건, 기능성 이외의 광고 4건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 신문‧방송, 잡지, 인쇄물을 포함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두광고까지 허위‧과대 광고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식약처가 밝힌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 위반 사례에 따르면 ‘우울의 방지 및 편두통의 사전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중풍‧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어깨관절, 골반관절, 무릎관절, 손, 발가락 관절까지 바로 효과가 탁월합니다’라는 표현도 금지 대상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취급하는 다단계판매 업체에 의한 과대 광고 혐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5일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할 경우 적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대 광고에 대해) 식약처 식품안전국 모니터링 요원과 지방청 담당자가 상시 감시를 하고 있다”며 “민원신고와 제보에 의해서도 과대 광고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과대광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희기자 ksh@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