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사가 지분 일부 보유한 회사 부동산 매입 '말썽'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장례식장 및 장례절차대행업, 장례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유한회사를 만들어 수익사업에 도전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금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올해 1월 A사를 설립해 경남 사천시 소재의 B장례식장을 39억원에 매입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 A사에 출자 및 대여 형식으로 투자한 금액은 50억원으로 전해졌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수익사업에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조합 사무실에서 제15차 이사회를 열어 ‘2014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2014년 예산안에는 조합이 수익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은 조합사가 납부하는 공제수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조합원이사 2명과 공익이사 3명 등 7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를 통과한 ‘2014년도 예산안’은 같은 달 27일 KTX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지난해 11월 14일 개최한 이사회 모습. [사진출처=조합 홈페이지]
▲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지난해 11월 14일 개최한 이사회 모습. [사진출처=조합 홈페이지]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8일 A사를 설립했다. 자본금은 1억원으로 대표이사는 정모씨가 맡았다. 정씨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상근이사를 역임하다 임기가 만료돼 지난해 말 퇴직했다.

B장례식장은 대지 3589㎡(1087평)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및 부속건물 2개동을 포함한 연면적 1691㎡(512평) 규모다.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사는 지난 1월 17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회사 설립 9일 만에 장례식장 소유권 이전을 마친 셈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수익사업은 인수한 장례식장이 조합의 이사 김모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잡음이 발생했다. 조합이 조합원 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장례식장을 비싸게 사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조합 측이 감정평가기관 등을 통해 장례식장의 적정 매입가를 다각도로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을 분석해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며 “당시 장례식장은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었고, 내 지분은 3%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A사가 장례식장을 인수하기 전 소유주인 ‘주식회사 C장례식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사를 역임한 후 2010년부터 사내이사를 지내다 지난해 7월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해 장례식장 매각 당시에도 이사였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수익사업을 둘러싸고 적정성에 논란이 일자 윤용규 이사장은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해 임기 6개월여를 남기고 조합을 떠났다.

윤 이사장은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3급)으로 사직한 후 다음해 1월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상조보증공제조합이 투자한 A사가 인수한 B장례식장은 이후 거액이 들어가는 시설물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과 가격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B장례식장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는 7억1500만원(부가세 포함)에 계약이 체결돼 현재 공사는 7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설립 인가한 공정위는 “장례식장 매입 과정 등 조합의 수익사업에 대해 사실관계를 현재 파악 중에 있다”며 “조합이 수익성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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