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이 생산한 ‘친환경 블랙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1,000이하/g)을 초과해(2만7000/g)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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