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식품접객업소와 배달음식 취급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12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4일까지 19일간 관내 행락지 소재 식품접객업소과 배달음식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 시민의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행락지 소재 식품접객업소와 월드컵 기간 중 치킨 및 족발 등 배달음식 특수가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사항으로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행락지에 횟집 등 음식점을 버젓이 차려놓고 영업 중인 8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통닭 등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배달음식점 3개소, 유통기한을 1개월 정도 변조하여 식품을 판매한 식품판매업소 1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민생사법경찰과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등 5개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신설 이후 △식품 49건 △공중위생 9건 △환경 41건 △원산지 25건 △청소년 5건 등의 사건을 처리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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