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신한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보험계약 불완전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14일부터 25일까지 기간 중 7개 신용카드사에 보험계약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7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11만1579건)을 인수한 생보3개사, 손보 7개사 등 10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그 책임 소재에 대해 규명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텔레마케터(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의 적정여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 및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에 대해 카드사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보험사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 및 계약인수절차와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상품내용 재안내 등 사후조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보험회사 및 일선 영업조직의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보험회사의 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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