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까지 받아 11월 인증 여부 결정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는 2014년 하반기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신규평가 신청을 내달 22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전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한 기업이 할 수 있다.
신규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9월부터 실시하는 현장평가를 거쳐 11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평가 비용은 대기업 440만원(부가세 포함), 중소기업 220만원이다.
소비자원은 올해말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평가 신청을 내달 22일까지 받는다. 재평가는 대기업 330만원, 중소기업 165만원을 내야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CCM은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발생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업무의 전 과정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을 말한다. CCM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VOC(고객의 소리) 운영,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등 소비자 친화 경영을 수행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80%(평가항목별)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기업은 앞으로 2년간 공정위 신고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2014.07.17 09:21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