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까지 받아 11월 인증 여부 결정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는 2014년 하반기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신규평가 신청을 내달 22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전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한 기업이 할 수 있다.

신규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9월부터 실시하는 현장평가를 거쳐 11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평가 비용은 대기업 440만원(부가세 포함), 중소기업 220만원이다.

▲ 2014년 하반기 CCM 재평가 대상 기업. [출처=한국소비자원]
▲ 2014년 하반기 CCM 재평가 대상 기업.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올해말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평가 신청을 내달 22일까지 받는다. 재평가는 대기업 330만원, 중소기업 165만원을 내야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CCM은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발생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업무의 전 과정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을 말한다. CCM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VOC(고객의 소리) 운영,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등 소비자 친화 경영을 수행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80%(평가항목별)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기업은 앞으로 2년간 공정위 신고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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