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수 변호사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 문제점 지적

후원방문판매를 도입한 개정 방문판매법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김연화 회장)가 26일 주최한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나와 “지난해 전부 개정한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 중 소매이익 요건과 소비자 요건을 삭제해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후원방문판매 업체가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 (옴니트리션 기준) 70%를 충족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다단계판매에 준하는 3대 규제 적용을 면제한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옴니트리션 기준은 미국의 판례법상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한 한 변호사는 “이를 후원방문판매 업체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18일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사이에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며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총액 제한(3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취급상품 가격 상한(160만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2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을 판단하는 주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각 업체가 제출하는 확인서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 70% 이상 충족을 입증하는 책임은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있지만 실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받을 때 업체가 제출한 확인서로 대체했다”며 “최종소비자 매출 7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규제하려고 할 때 공정위나 등록을 받는 각 시도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548곳으로 이중 510곳은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 충족을 주장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한 한 변호사는 “공정위 등이 미총족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판매원 자기구매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공정위 특수거래과 김상윤 사무관은 “전국의 2만6000여개 방문판매 업체 중 13% 수준인 3400곳 가량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다”며 “미등록 업체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기에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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