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 무분별한 용어 사용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김치걸)은 24일 "최근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 후 언론 매체들이 이를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사수신 및 금융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다가 중국으로 밀항한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조희팔을 다단계판매업자로 언급했다"며 "조희팔은 다단계판매와 무관한 불법유사수신 및 금융파라미드 사기범이기 때문에 20여개 중앙 언론사들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 22일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이날 오전 인터넷을 달군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조희팔 위장사망 논란'이었다"며 "3조5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다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씨는 2011년 12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에도 조씨를 봤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자작극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석간 경제신문은 "도주 과정에서 용의자(유병언 전 회장)가 돌연 사망해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과정이 조희팔 사건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조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단계판매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 임대 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4조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유병언 사망과 관련한 언론들의 보도 중 '3조5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다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의 사망과 연계한 기사내용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언론사에 발송했다.

직판조합은 "조희팔 사기 사건은 다단계판매 사기 사건이 아닌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의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으로 다단계판매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또 "유병언 일가의 자회사인 다판다는 다단계판매 업체가 아닌 방문판매 업체"라고 설명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 업체는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다단계판매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각 시도에 등록해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02년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다.

김치걸 이사장은 "일부 언론들이 다단계판매에 대해 무분별하고 왜곡된 용어를 사용해 업계 종사자들이 사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다단계' 용어 사용에 대해 정확성과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