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신고 들어와 조사 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삼성복지상조(주)와 체결한 공제거래약정이 24일 오후 4시부로 중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거래약정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관련 조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이 조합의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이 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 5월 26일 "지난 4월부터 공정위 부산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와 함께 시에 등록한 27개 상조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선수금 예치비율을 맞추지 못했거나 환급금에 대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5곳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발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중 한 곳은 삼성복지상조로, 당시 시정권고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10월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삼성복지상조는 올해 4월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는 265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중 50%에 해당하는 132억65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한국상조와 공제거래약정이 중지된 삼성복지상조의 사내이사는 최근까지 조합원이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3일 “삼성복지상조 이모씨가 현재 조합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이씨는 삼성복지상조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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