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지된 원료 사용하면 처벌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지만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 때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을 다양화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는 시설 미비,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 허가제한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 자료=식약처
▲ 자료=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식도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현재는 영업장,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등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업 영업신고 때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없애고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때 사례품 또는 경품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순희기자 ksh@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