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취소 결정" 공정위 "선수금 규모 244억원"

이지스상조가 등록취소돼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주)이지스상조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사실을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9월 17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이지스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했지만 지난달 6월 12일 해지됐다.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한국상조는 당시 해지 사유에 대해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상조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거래약정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때가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이지스상조는 올해 4월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는 244억1400여만원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지만 보전비율은 '0%'로 기재되어 있다.

▲ 출처=공정위
▲ 출처=공정위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지스상조는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등록취소 결정 전에 대표자를 김모씨에서 강모씨, 그리고 다시 송모씨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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